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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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24일 화요일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한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최대 징역 3년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식이 법 시행을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신호등 2,146개, 무인교통 단속 장비 2,087대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도 늘리고 유치원과 학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네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가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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