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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5일 오늘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경기도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와 함께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명시된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며,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64만 명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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