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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사업장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요금 4월~5월 부과 분 중 일부 감면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적극 추진되면서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소상권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0조, 규칙 제27조,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의 감면 규정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 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감면 구간을 별도 지정해 시행된다.
지원액은 15억 원 정도로 경산시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 18,814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앙재난대책 본부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지원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 지침이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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