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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화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캠페인 펼쳐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29일 오늘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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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29일 오늘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안전표시(적색 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8만 원, 승합자동차 등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각 구·군 관계 기관 합동 캠페인과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지난 4월부터는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 신고도 가능한 만큼 '사람‧안전 중심의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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