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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내년부터 제로페이에 4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공제도 계속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장인의 대표 연말정산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30%, 40%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이 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인 반면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1억2000만 원 초과는 각각 250만 원, 200만 원이다.
이에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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