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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진주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난달부터 접수해 신혼부부 117가구에 총 1억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창원시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결혼 장려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 한 대상자는 오는 11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지원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젊은 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기피와 저출생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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