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2

 

반려견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반려인의 필수조건 `펫티켓`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반려동물을 키움에서도 펫티켓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반려견을 내 가족으...

www.ynyonhapnews.com

(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반려동물을 키움에서도 펫티켓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시대가 도래했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반려견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의 사상에 반려견을 무서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존하는 삶,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 입마개는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펫티켓(Petiquette)이란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펫티켓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려 노력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시대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일명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사례를 보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단호히 못을 박았다.

비숑프리제의 산책모습 (사진출처= 픽사베이)

강대표는 "몸무게 15kg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 큰 비글 정도"라며 "15kg 정도는 그렇게 큰 개도 아니고 개의 몸무게로 강아지의 성향을 말할 순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행동 교정을 의뢰받은 견종은 아주 작은 견종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개를 도사견 등 맹견 6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생각도 몸집이 큰 개에만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강형욱 대표가 우려했던 일은 지난달 21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된 여아가 폭스테리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입증됐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견종에 속하는 `폭스테리어`가 여러 차례 아이들을 공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 또한 보호자가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았고 반려견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생긴 사고였다. 

이에 강 대표가 해당 보호자와 반려견은 떼어놓아야 적절하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저런 환경에서 반려견을 보살피지 못한다면 안락사 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전해 많은 반려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제가 이 친구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때문에 안락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 " 며 "그런데도 이 친구가 계속 그곳에서 많은 아이 사이에서 살게 된다면 분명히 또 다른 물림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나 대응이나 예방이 없을 때는 분명히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로 생각해 경고성으로 말한 것이 어쩌면 그와 관련된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안락사 발언을 철회하시는 거냐"는 앵커의 질문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철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말을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라며 안락사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고수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강형욱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끔은 제가 하는 일들이, 가끔은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난관들이 힘겹겠지만, 우리가 먼저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의 반려견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내 반려견과 사회 속에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펫티켓 잘 지키며 당당하게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마지막 입장을 전할 때 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진짜 내 가족이 되는 방법은 보호자가 펫티켓을 지켜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1. 동물등록과 인식표

동물등록 하는 방법 (사진출처=구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장형 전자칩 또는 외장형 무선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동물병원에 등록하는 일이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착용 


반려견의 목줄 착용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조건이다.

3. 반려동물 크기에 상관없는 입마개 사용 

귀여운 오리 입 모양으로 나온 소형견 입마개 (사진=구글)

현재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총 5종이 있지만,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예민한 반려동물에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공격성은 없지만 사람의 눈길이나 손길을 반가워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들에게는 별도의 표식을 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펫티켓의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닐까

4. 공항 내 반려동물 이동은 전용가방이나 유모차 사용 
해외여행을 반려동물과 함께 떠날 때에는 반려견 전용 가방이나 유모차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5. 외출 시 배설물 처리 

남원시의 애견 배변봉투함(사진출처= 구글)

반려동물과 산책 시에는 꼭 배변 봉투와 물티슈 등을 준비해 공공장소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 엘리베이터에선 반려견 꼭 안고 타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려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좁은 한 공간에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안아 돌발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펫티켓은 반려인과 반려견만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다. 이는 비 반려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 부분은 바로 강아지가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지나친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비반려인들의 매너에 속한다.

결국은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펫티켓을 성숙하게 지키는 날이 올 때 비로소 반려동물과 우리는 한 집단 속에서 잡음 없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