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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시행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성호 기자) 양산시 보건소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현재 난임치료 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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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성호 기자) 양산시 보건소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홍보 자료

현재 난임치료 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1일 이후부터 연령 제한 폐지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되었으며(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7회, 인공수정 시술 3회→5회, 동결 배아 3회→5회) 기존 지원 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 원, 확대 지원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부 신분증을 지참,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 관리팀)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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