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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남도는 올해 3월 11일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했다.
감찰활동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와 인·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감독실태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금회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이에,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 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금회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매년 안전감찰 주제로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전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금회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고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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