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용무 기자) 함안군은 오는 26일까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법정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일제 조사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규격, 위치)의 규정에 어긋난 과속방지턱, 파손되거나 색상이 퇴화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의 파손 및 미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 과속방지턱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설 보수, 도색 및 철거 등을 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상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의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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