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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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조홍기 기자) 성주군은 3월 18일부터 시작해 4월 17일까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 차량 및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 매연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연 측정 장비를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만약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 및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은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 차량 정비 및 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리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전문정비 사업자를 통해 개선 명령을 이행하야 한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성주군에서는 1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확보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대기측정망 설치,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억 원 이상의 환경부 긴급 추경예산도 신청했다. 


이에, 이병환 성주 군수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되었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PM10, PM2.5)를 그룹 1 발암성물질로 지정했으며, 2015년 기준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는 전국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인 3만 5,533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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