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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함양) 김동화 기자 =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관내 초등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4시에 집중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1차 단속될 경우 계도 및 지도 후 20분이 지나도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화물은 8만 원, 4톤 초과 승용‧화물의 경우 9만 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된다.
군은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7개 초등학교 부근에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협력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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