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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 보건소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전체 의료기관 50곳의 일반 구급차 51대와 특수구급차 2대의 운용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구급차 현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중이다.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운용 상황에 대한 신고 필증 부착 여부,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변경 신고사항 여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구급차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이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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