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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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함안) 김용무 기자 = 함안군은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일반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연령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5만 7,000원에서 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부모가 아이 행복카드로 보육료의 50%를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부모들이 안심하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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