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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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거창) 김동화 기자 = 거창군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수거된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을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개인이 직접 수거하여 운반할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소에 반입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품목별로 수거량에 따라 1kg당 100원에서 15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은 이물질 제거 후 마대 등에 담아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해 무게 측정 후 지정된 장소에 두면 된다.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의 경우에는 집중 수거기간까지만 1kg당 1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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