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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김동화 기자 = 거창군은 2월 말부터 군비 4천만 원(업소당 백만 원∼오백만 원 지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래되어 낡고 비위생적인 객석‧객실,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시설 개선 사업은 영업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선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 열악한 영세업소이며,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희망업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 가능하며, 타 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임대 사업자는 건물주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다.
군은 거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거창군청 민원 소통과 위생담당 및 관련 단체 사무실을 통해 3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종 선정 업소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 소통과 위생담당(☏940-333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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