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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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 통합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이 실시하는 사회보장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군민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을 신청하면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2.09% 인상된 461만 3,536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 시설 퇴소 아동인 경우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30일(연장 시 60일) 내외로 조사하며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급여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증 1,649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다른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사회보장 통합조사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꼼꼼한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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