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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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까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0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급가속․급제동 등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6,5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행정보 수집 방식 중 사진 방식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해 감축 실적을 산정한다.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평가한다. 운행실적 결과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12월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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