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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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민원발생지역, 주택가,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심야시간대 주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주요 이면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하여 사고 위험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됐다. 이에 시는 권역별로 장기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 용달에 대해서는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단속에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2차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시에서는 서 김해 IC 옆 화물자동차 휴게소 64면을 운영 중에 있고 연내에 진영읍 진영리 외 1개소에도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조성하여 사업용 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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