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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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3


(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 요령 책자를 100부 발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 및 법무사에 배부한다.


발간한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일몰 도래 감면 개정 현황,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지방세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코자 한다.”라며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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