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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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송재학 기자 = 거제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과 공유하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 제도를 2019년 신규시책으로 실시한다.


지난 12월 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다자녀 가정,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차상위계층,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용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동·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하다.


현재 이용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카니발 1대, 11인승 스타렉스 1대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춘 동행자 중 만 26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대로 시범 운영 후 호응이 좋으면 5인승 승용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 제도가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이동 편의 증진과 여가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어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라는 시정지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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