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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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5


(상주) 김정일 기자 = 상주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11,289건에 대해 2억 7,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 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및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가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 또한,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 시스템(080-537-3100) 또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 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만약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등록 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 면허세 담당(☎537-725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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