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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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종이봉투,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점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수분이 있는 제품,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무상 제공이 가능하며 제과점업에서는 유상 판매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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