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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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윤득필 기자 = 산청군은 여성 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연장 심사에 통과해 2015년 신규 인증에 이어 2020년까지 가족친화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군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관행적인 야근 등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 지원과, 직원을 위한 가족휴양 시설 제공, 출퇴근 유연근무제 등 가족 친화적 직장·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은 가족 친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원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 나아가 지역 기업과 기관에도 확산·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제도’란 가정과 직장 업무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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