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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김동화 기자 = 밀양시는 오는 28일까지 착한 가격업소 확대 운영을 위해 개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시가 시행하는 착한 가격업소는 청결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만족을 주는 우수 업소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분기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공요금 지원 등 5만 원 상당의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영업자의 신청을 통해 간판 교체, 인테리어 사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윤재 기업경제과장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사업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1월 중에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가격업소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기업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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