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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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그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획기적인 방법과 혁신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확충한 지방재정 분야 우수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대구시가 지방세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체납액 징수 쑥쑥!’사례는 시와 구․군이 함께 장기 미 집행된 압류 공탁금에 대해 체납자를 대신해 담보 취소와 소송 제기를 일제정리하고, 국고 귀속 전 채권을 회수해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에도 큰 실효를 거둔 모범적인 협력 세무행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았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 재정개혁 발표대회에서 대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평소 지방세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으로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세 분야 전국 최고 기관의 위업을 달성했으며, 그동안 지원받은 재정인센티브만 2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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