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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김용무 기자 = 의령군은 다음달 16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및 승합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측정기 단속을 통해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고 불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비디오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개선권고를 통해 자체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령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기적인 배출가스 점검과 자율정비를 통하여 운행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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