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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군수 임명권 반환까지... 9월 4일(화) 일곱 번째 시위


(부산)김상출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날에도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이장 및 주민 20여명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았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당태종이 현명한 군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위징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의견만 들으면 어두워진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군수는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겸청(兼聽)하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오군수는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오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외쳤다.


한편, 기장군은 일곱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9월 4일(화)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11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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