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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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경찰청은 김해공항 BMW교통사고 수사결과를 밝히기 전 "먼저,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고 계신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자 가족분 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을 꺼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총 2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실시하였고, 현장 CCTV 수사․EDR분석 결과 및 약물 투약여부 등 확인,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피의자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도 과속 운전에 의한 사고 였다고 시인하였다.



국과수 감식결과 – 피의자의 과속(제한속도 40km이하, 충격당시 53.9km 초과, 최고 91km초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추정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과속),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부산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하였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는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중에 있으며 호전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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