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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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일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에 의하면 지난 3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4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 2715원이며,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 5200원,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 3788원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제도 소개 메뉴에 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 항목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최신 자료(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 반영 가능)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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