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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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함께 해외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유럽,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시행했던 자가 격리를 모든 국가 입국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능동감시를 시행했던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포항시는 오는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도 규정 위반 시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법적인 자가 격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한 분들은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앞으로 2주간 자택에 머물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9일 해외여행을 다녀온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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