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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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신혼집 준비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예비부부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층의 결혼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 혹은 추가 대출 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소득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80%를 최고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0.7~2.1%)로 대출하며, 대구시는 이에 대한 이자로 대출금액의 연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를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에 속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청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 2회 분할 지급하게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예비 및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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