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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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늘 5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착한 임대인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은 송철호 울산 시장과 울산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 울산시 상인엽합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고 울산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전통시장에게 전통시장 지원 사업 시비 우선 지원 혜택(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부에서는 참여 전통시장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 정비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젊음의 거리, 태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 남목 전통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덕하 시장 등 9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일부 점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신정시장은 상가 관리비 전액 면제를 비롯해 1층 전체 점포 임대료 20%, 2층 임대료는 100% 인하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송철호 울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울산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시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상공인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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