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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19일(수)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기승용차 26대, 전기 화물차 5대, 총 31대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대당 최대 1,42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대당 640만 원, 화물 소형차는 2,400만 원을 정액 지급해준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전기차 영업소에서 계약하고 전기차 제조·판매사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자격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 대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일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선두 의령 군수는 “미세먼지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관내 충전 인프라 시설 구축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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