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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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공포되어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소멸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됐다. 허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이 법을 시행한다.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 기간 동안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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