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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교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직위해제)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국 전 장관은 "향후 재판 대응과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 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다시 강의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29일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서울대는 추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징계 절차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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