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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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지원금 신청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남해군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16억 5,200만 원을 배정받았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실을 가진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로 대출금리는 연 1.0%로 제공된다.


시설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법인 3억 원, 개인 5천만 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대상 사업은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광열·동력비 사용료,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수송비 등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 계획을 군 홈페이지 및 공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한 후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9)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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