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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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유치,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 2조 4천억으로 기존 쌀‧밭직불제 보다 1조 원을 증액하여 추진한다.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 직불제 개편 주요 내용으로 기존 밭 직불금, 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 직불금은 선택형 공익 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경지면적,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진흥 지역 밖의 논, 진흥 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 단가를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세부적인 단가 적용은 공익 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직불금 수령을 위한 대상 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의무를 준수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제 시스템 통합 관리, 실 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 시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을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한다.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 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읍‧면‧동 및 농관원까지 확대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익 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 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익 직불제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오는 4~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신청‧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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