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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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1일 화요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고 2020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경영안정자금은 1,100억 원(상·하반기 각각 550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00억 원이 증액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3종(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하수 및 폐수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 미 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추가로 포함됐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다. 단, 소프트웨어 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 미 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올해는 시설자금 창업기업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 가능한 창업기업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사업 개시일 1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특례기업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통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자금 신청은 22일 오늘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 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www.changwon.go.kr/biz)에서 확인하면 된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현재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올해 창원시는 6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이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보편적이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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