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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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부터 8호선이 운행을 중단할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서울 지하철이 내일 새벽 4시부터 1호선부터 8호선의 운행을 정지한다고 밝히며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까지도 교통공사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교통공사 사측이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노사가 맺은 노사 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4.7시간 근무는 2000년 이전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이후 1∼4호선은 승무 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2007년 당시 노사가 줄어든 운전 시간을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평균 운전 시간은 4시간 26분이었고, 이후에도 4시간 26분으로 유지돼왔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5∼8호선의 경우 작년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운전 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한다는 기존 취업규칙 조항이 삭제돼 4시간 42분이라는 합의는 현재 1∼8호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과거 노사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는 뜻을 내세웠다.


작년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근무 시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던 만큼 위법은 아니다"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운전시간 조정을 골자로 한 승무원의 근무형태 및 제도 개선에 관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6개월간 13번의 노사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25일)과 26일에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연장 운행을 둘러싸고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12분이 뭐가 대수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기관사들은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연장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관사들과 승무원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위험이 된다"며 "12분이 12시간이 되고 120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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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긴급기자 간담회 이후 주말 동안 노사가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사의 의견교환을 통해 파업까지 되지 않게 협상하겠다. 서울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의 개입을 노사가 거부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부는 아니다. 노사가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며 "양측에서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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