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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관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감사에서 총 1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곳(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 42건은 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자부담·후원금 등은 환수 또는 반환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회계 처리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복무규정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며, 사각지대 없는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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