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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9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근거가 되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24일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LG화학·구미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상생형 일자리 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협력하여 LG화학과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 여건을 완비,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상생형 구미 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구미를 비롯한 강원, 군산, 광주, 밀양, 대구 등에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맞는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투자 협약식을 갖는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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