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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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김소정 기자 =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 S 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론은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강 씨는 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 원심을 확정했지만, 신해철을 사랑했던 팬들과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수위가 왜 저러냐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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