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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20년부터 출산장려 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며 출산·양육 부담이 없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일부 개정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일시금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종전 50만 원)이 지급되며,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첫째 아는 480만 원(종전1 20만 원), 둘째아 600만 원(종전 24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종전 480만 원), 넷째 아 이상부터는 1,800만 원(종전 480만 원)을 최대 60개월까지 연장해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에도 청송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식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방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출산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배달하는 ‘2020년 행복 맘 꾸러미 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출산 양육으로 인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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