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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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소와 돼지에 적용해 온 축산물 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력제 확대 시행으로 이들 축산물에 대한 사육·유통 정보가 이력번호를 통해 공개되어 소비자 신뢰가 강화되고 위생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부터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이력을 이력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현재 양산시에는 20개 양계 농가에서 88만수의 닭을 사육 중이며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관내 닭·오리농장은 농장 등록, 사육 현황 신고, 가축 이동 신고가 의무화되어 매달 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해야 하고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계란 선별 포장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양산시는 관내 닭·오리농장 및 식용란 취급업체에서 이력제 확대 시행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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