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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0년 기초 생활 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4인 기준 138만 4천 원에서 14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되었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했다. 단,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었던 부양비 비율을 30%, 15%에서 10%로 일괄 적용된다.
이 밖에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 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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