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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오는 2일부터 고용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83억 1천7백만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 동안 이자보전하며, 영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자동차 정비 및 폐차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체납 업체, 융자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휴·폐업된 업체 등은 신청 불가하며, 예외로 창업일 3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 이상 수상 업체, 기술 인증 획득 업체, 최근 2년 이내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금을 우대한다. 창업계획 승인 7년 미만 기업, 최근 3년 이내의 영천시 스타기업, 인구 늘리기 참여 기업 등 영천시 우대 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금을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이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년에 변경된 사항은 전년대비 고용 창출 5인 이상 기업(2019년 말, 신청일 기준)은 최대 5억 원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영천시 우대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을 추가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천 시청 기업유치과(기업 지원담당 054-339-6033)로 신청하며,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투자·지원/기업 지원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영천시와 지역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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