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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모두 함안군에 거주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다만 혼인 및 출생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 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함안군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2020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군 기획 예산실 인구통계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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