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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용무 기자) 함안군은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에서는 세무회계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확대해 24시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 각 읍·면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지난 6월에는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며, 특히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11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8,400만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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