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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현재 이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휴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단호히 뜻을 전했다.
학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교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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